전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비정치적 민간여성단체의 협의체임을 선언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1.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으로 하고, 약칭은 KNCW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하여
여성발전을 통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회원단체간의 사업협의와 자료 및 정보교환
2.정부와 사회에 대한 여성단체의 의견반영과 정책건의
3.회원아닌 국내 여성단체와의 교류
4.국제여성단체와의 교류 증진
5.여성의 자질향상과 직업기회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6.성차별 및 성희롱 상담 등 고용평등 관련 사업
7.그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이익금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목적 수행을 위한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국내여성단체로서 전국지부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 가. 지부조직이 없는 국내여성단체 가. 국내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도여성단체협의회 가. 명예회원 - 본회에 공로가 지대한 개인 (남?녀) 1.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본회의 회원은 입회비, 소정의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 의무와 본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본회의 회원은 대표를 통하여 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한다. 1.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원단체의 내부 사정(내분, 법적 분규 등)으로 본회 주요 활동(회의 참석 및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에 참여 할 수 없고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때에는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그 사유가 종식될 때까지 회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회원단체장이 또 다른 회원단체의 대표로 선출되어 본회 회원단체장의 자격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나중에 선출된 단체의 의결권은 즉시 정지된다. ③ 제2항의 해당 단체가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여 본회에 신고하면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회원(제9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포함)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1년 이상 제8조 및 제9조 1항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3.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② 회원의 징계는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③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제 3장 총회
제13조 (총회) 1.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1.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재적 이사 2/3이상의 요구가 있거 나 회장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의결한다. |
제 4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7조 (이사회 구성)
1.이사회는 상임임원과 이사로 구성한다.
2.등기는 상임임원에 한하여 한다.(신설)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및 정족수)
1.정례이사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결의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사업계획과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 심의
3.궐위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자산 운영에 관한 사항
7.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8.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9.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 5장 임원
제2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계, 서기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 후보는 정·준회원 단체에서 추천하되 상임임원 후보는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한 단체의 전·현직 임원이어야 한다. ④ 회장은 회원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⑤ 임기가 만료된 상임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궐위된 회장, 부회장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된 회장, 부회장의 후임자는 이사회에서 그 선출방법을 결정한다. ⑥ 이사는 정·준회원의 단체장으로 한다. ⑦ 그 밖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⑧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임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회장 및 감사는 단임으로 하고, 부회장, 회계 및 서기는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상임임원, 이사 및 감사 등의 하위직책으로 다시 피선될 수 없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계는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④ 서기는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① 상임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단, 감사는 상임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상임 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수행한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2.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① 본회는 직전회장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 6장 상임위원회
제26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조직관리위원회 - 회원의 가입, 탈퇴, 징계에 관한 사항과 단체 조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2.기획위원회 -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여성단체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3.재정위원회 - 재정 관리·지원, 기금모금 및 후원자를 발굴한다.
4.출판미디어위원회 - 간행물 출간과 대외 홍보를 한다.
5.국제관계위원회 - 국제여성단체와 교류 및 친선을 도모한다.
6. 여성지위위원회 - 여성의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 의사결정 과정 및 대표성 제고를 추진한다.
7. 미래사회위원회 - 교육,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사회문제 발굴과 양성평등 실현 방안을 연구·수립한다.
② 특별위원회 -제 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 이외의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둘 수 있다.
제27조 (위원회 구성)
1.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2.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원단체장이나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각 위원회의 위원(상임 및 특별 위원회)은 회원단체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28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사무처
제30조 (사무처) 1.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제 8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 (자산) 1.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에 권리, 의무,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의한다.(단,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경비는 회비, 회원부담금, 특별찬조금, 정부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를 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6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받아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본회의 회계는 경상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경리한다. |
제 9장 정관 개정
제38조 (정관개정) 1.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회원 3/4이상의 결의를 얻어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
제 10장 보칙
제4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기타 법령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기관지에 게재하고 회원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 |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비정치적 민간여성단체의 협의체임을 선언한다. |
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1.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하여 여성발전을 통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4조의2 (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이익금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 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목적 수행을 위한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본회의 회원은 입회비, 소정의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 의무와 본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본회의 회원은 대표를 통하여 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한다. 1.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원단체의 내부 사정(내분, 법적 분규 등)으로 본회 주요 활동(회의 참석 및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에 참여 할 수 없고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때에는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그 사유가 종식될 때까지 회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회원단체장이 또 다른 회원단체의 대표로 선출되어 본회 회원단체장의 자격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나중에 선출된 단체의 의결권은 즉시 정지된다. ③ 제2항의 해당 단체가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여 본회에 신고하면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회원(제9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포함)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1년 이상 제8조 및 제9조 1항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3.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② 회원의 징계는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③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제 3장 총회 | 제13조 (총회) 1.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1.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재적 이사 2/3이상의 요구가 있거 나 회장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의결한다. |
제 4장 이사회 | 제16조 (이사회)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① 이사회는 상임임원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등기는 상임임원에 한하여 한다. ① 정례이사회는 연 8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 5장 임원 | 제2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계, 서기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 후보는 정·준회원 단체에서 추천하되 상임임원 후보는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한 단체의 전·현직 임원이어야 한다. ④ 회장은 회원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⑤ 임기가 만료된 상임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궐위된 회장, 부회장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된 회장, 부회장의 후임자는 이사회에서 그 선출방법을 결정한다. ⑥ 이사는 정·준회원의 단체장으로 한다. ⑦ 그 밖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⑧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임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회장 및 감사는 단임으로 하고, 부회장, 회계 및 서기는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상임임원, 이사 및 감사 등의 하위직책으로 다시 피선될 수 없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계는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④ 서기는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① 상임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단, 감사는 상임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상임 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수행한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2.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① 본회는 직전회장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 6장 위원회 | 제26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각 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 7장 사무처 | 제30조 (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기타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임원은 사무총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⑦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⑧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 8장 자산 및 회계 | 제31조 (자산)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편입시킨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 재산은 그 밖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본회의 소유인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서류를 구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에 권리, 의무,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의한다.(단,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 회원부담금, 특별찬조금, 정부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를 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6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받아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본회의 회계는 경상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경리한다. ② 경상업무 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회계를, 수익사업 회계라 함은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 및 기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③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④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기타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 9장 정관 개정 및 해산 | 제38조 (정관개정) ①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가 심의한 개정안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회원 3/4이상의 결의를 얻어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
제 10장 보칙 | 제4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기타 법령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①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기관지에 게재하고 회원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서면통지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부칙 |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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