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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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과 함께 양성평등 대한민국이 실현되리라는 여성계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4월 15일 또다시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데 이어 21일에는 군필자의 복무기간을 임금·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군가산점제의 경우 여성의 평등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1999년에 많은 논의를 거쳐 위헌판결을 받았고 18대 국회에서도 상정되었다가 폐기된 바 있으며, 군가산점제가 재도입된다 해도 군가산점 혜택을 받아 7, 9급 국가공무원에 합격하는 비율은 전체 제대군인의 0.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2011, 여성가족부)되고 있다. 이처럼 극소수에게만 적용되고 위헌적인 보여주기식 제도를 굳이 부활시키려고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법안을 발의한 한기호 의원은 “군가산점제가 군 복무기간 동안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제도”라고 했지만, 사실상 2011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현역병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방안 설문조사’를 보면 당사자인 현역병들의 과반수가 넘는 63%가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군인의 최저임금 개선, 경제적 보상 등의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희망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군가산점제 부활 논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며 양성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200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 2.5%의 군 가산점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7급은 31%, 9급은 35%의 여성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가산점의 존재 자체가 고용시장으로의 평등한 진입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데도 가산점 비율을 2% 범위 내로 낮추고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정도로 “위헌결정의 원인이 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훈처 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공기업에서 각각 90% 이상, 민간기업에서 약 70% 정도가 이미 인정되고 있는바 이 또한 실질적인 내용변화는 별로 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 여군이 전체 군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4%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여군 부사관의 경쟁률은 10대 1을 넘나들고 있으며 2013년 사관학교별 여생도 입학 경쟁률에서 육사가 37.8대 1, 해사가 52.2대 1, 공사가 51.4대 1로 나타났고(육사 전체 경쟁률 23.7대 1) 아직도 여군의 진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병과가 다수 존재하는 등 수많은 여성들은 국방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과 일자리 확보의 문제는 비단 군복무를 마친 남성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바, 일부 남성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제도를 버젓이 법제화한다면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집단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에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병역법 개정안과 제대군인법 개정안 논의가 즉각 중단될 것은 물론, 이후 다시는 이런 위헌적인 논의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기를 500만 회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23일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및 협동회원단체 회원 일동

 

: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김 정 숙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상복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한춘희 회장/BPW한국연맹 박희자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우먼스클럽 김인숙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김순례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김경주 회장/대한 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순희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한재숙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이순종 회장/ 한국원자력여성 최미란 회장/한국여성발명협회 조은경 회장/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홍미희 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이희복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이상경 회장/국제존타32지구 유은옥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현영희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순희 회장/한국예절문화원 남상민 원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강미영 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김수은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전국여교수연합회 김선숙 회장/한국꽃꽂이협회 임을임 회장/한국퇴역여군인회 손인춘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한국여성스포회 김영채 회장/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류지영 회장/한국비서협회 이민경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 이정은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희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명순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전영매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최선남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이영희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고순생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수자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문옥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서경옥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황순요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영희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박민자 회장/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해숙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권영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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